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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 광화문 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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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내년(2021년)도 정부 예산에서 코로나19 상황에 역행한 '깜깜이' 종교지원 예산 308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법령을 개정해 종교단체도 과세 형평성에 걸맞는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종교투명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런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종교문화활동 지원과 종교문화시설 건립 등으로 약 308억 3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 종교문화활동 지원 194억 2700만 원, ▲ 종교문화시설 건립 114억 400만 원 등이다. 지난해(2019년)보다 5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민단체는 두 지원사업에 대해 "깜깜이 종교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상황에 협조하지 않는 종교인들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종교계에 대한 국고지원은 납세자들의 정부 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다양한 행사축소가 예상되고 행사가 실행되더라도 실제 참가자는 현저히 줄어들어 종교문화행사에 대한 재정지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상황에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종교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 각 종단중앙의 민원창구가 되어 예산을 임의편성하고 있다"면서 "예산기안 단계에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공청회를 열어 납세자가 참가하고 수긍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 편성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정부의 종교문화활동 지원 본예산은 133억 1700만 원으로 내년은 이보다 61억 1000만 원이 더 많이 편성된다. 반면, 종교문화시설 건립은 올해 124억 4000만 원이 책정됐으나 내년엔 10억 3600만 원이 감액된다.

이들은 "2021년에 코로나 상황이 완전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2020년 종교행사 및 건립 예산의 실제 실행 및 참석 양상을 반영하여 삭감률을 정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행사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예산액이 폭발적으로 증가(64%)하였으나 사업의 세부내역은 알 수 없다"면서 "지난 예산의 구체적인 행사내역만큼 새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종단과 행사명, 편성이유를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광역지자체별 2019년 결산의 종교단체조세지출규모
 광역지자체별 2019년 결산의 종교단체조세지출규모
ⓒ 출처: 광역지자체별 결산서의 지방세지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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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법령을 개정해 종교단체도 과세 형평성에 걸맞는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상황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종교를 시발점으로 하여 연쇄적 감염이 발생하여 방역 비용 및 치료비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정부재정이 종교 부분에 투입됐다"면서 "(반면) 2019년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지출한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1300억 원 넘는다. 종교단체에 대한 국세의 비과세 감면(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과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까지 감안하면 지출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꼬집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지금도 일부 종교단체들은 현행법의 허술한 면세규정 위에서 정치적 의도하에 전국적 규모의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규정이 있고, 우리나라도 일반 공익법인은 이 규정이 적용되나 종교법인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출의 사후관리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을 뿐, 종교단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또한, 다른 공익법인과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지방세감면의 일몰(기한이 끝나면 감면이 폐기되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감면의 정책적 효용을 검증할 장치가 전무하다"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상의 종교단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세규정을 일반 공익 법인 수준으로 조장해야 한다"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종교단체의 면세규정에도 일몰기한을 두어 국회가 정기적으로 감면의 정책적 효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정됐던 문화예술 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개별 종교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은 삭감하거나 줄이는 게 합리적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종교단체 과세와 관련해선 "종교단체 과세는 종교인 과세와 다른 것으로 종교인 과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으며 "종교단체의 세금감면 대상 대부분 부동산으로 최소한 (부동산) 취득 과정의 투명성 등을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납세자(시민) 입장에선 과세 불평등에 따른 좌절감을 심어주게 되므로 종교예산지원에 상응하는 조세지출의 사후관리 법제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태그:#종교예산, #종교단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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