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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11월 4일 경남도청을 찾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11월 4일 경남도청을 찾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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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11월 4일 경남도청을 찾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중교통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11월 4일 경남도청을 찾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중교통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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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전세(관광)버스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회사소재지 와 거주지의 주소가 달라 제외된 사례가 있어 논란이다.

경남 창원 소재 관광버스회사 종사자 20여 명은 4일 경남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해 진행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랐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자체는 경남에서는 창원, 김해, 양산, 합천 등이다.

창원시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 명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씩(총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김해시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265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10월 지급했다.

그런데 김해와 창원에 소재한 관광버스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창원시와 김해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회사(차고지)가 해당 지역에 있고 운수종사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창원·김해나 인근 지역에 관광회사(차고지)를 두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지는 다른 지역에 두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전세버스 기사 박아무개씨는 "창원에 있는 회사 소속이고 집은 김해 장유에 있다"며 "출퇴근 하면서 전세버스를 몰아오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도 누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세버스 기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은 다 같다.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댄다"며 "그렇다면 지급되는 지원금을 나누면 될 것이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운수종사자가 경남에만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업체와 종사자의 주소가 창원에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데 지원금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모든 종사자한테 다 혜택을 주려면 경남도나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경남 18개 시군에서 다 한 게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만 하고 있다"며 "업체 주소와 종사자의 주민등록지가 다르다 보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 있으며, 해당 시군 담당자와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코로나19, #전세버스,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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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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