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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유자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
ⓒ 건국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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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교수협의회가 학교법인 건국대(이사장 유자은)의 사모펀드(옵타머스자산운용) 120억 원 투자에 대해 해명과 사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는 30일 낸 성명서에서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를 '불법 투자'라고 규정하면서 "6월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법인은 지금까지 교내 구성원들에게 그 어떠한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 책임자 문책도 없이 그저 사안을 덮어버리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은 용도 변경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괸리 지침 안내서'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허가도 없이 임대보증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라고 '법 위반'을 주장했다. 

"해명, 사과, 문책 없으면 모든 수단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

특히 교수협의회는 <오마이뉴스> 등 언론보도를 통해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사실이 드러난 직후인 지난 8월 말 학교법인에 공식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교수협의회는 "이 사안이 언론 지면에 보도되기 시작한 8월 말 교수협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학법인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라며 "그러나 법인은 이 잘못된 투자 건이 사립학교법 위반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라고 전했다. 

교수협의회는 "더클래식500 최종문 사장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는 과정도 없었고, 공식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투자결정이었다는 해명을 했다"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 원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수습에 집중한 뒤에 물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현장조사(9월 8일~10일)에 따른 사립학교법 위반 판정과 처분심의위원회 절차 진행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자은 이사장은 지난 10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투자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라고 전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사장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법인의 투자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법인의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교수협의회는 "법인의 답변과 이사장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야말로 우리 대학법인의 운영이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조차도 존중하지 않은 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의로 운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반대로 법인의 답변과 이사장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이는 우리 대학의 경영윤리와 도덕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교수협의회는 법인이 구태의연한 책임회피와 구차한 변명으로 더 이상 우리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고 조속히 대학 구성원에게 진정성이 담긴 해명과 사과를 하고,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라고 '사과와 해명,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적절하고 엄격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수협의회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라고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유은혜 장관 "법 위반 확인... 원칙·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법인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1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학교법인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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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대표 최종문)은 지난 1월 '6개월 만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현장조사를 벌였고, 건국대의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가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19년 12월 31일)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유자은 이사장은 지난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해명이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라고 재확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건국대의 옵티머스 120억 원 투자건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반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라며 "명백히 법 위반을 했는데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가 건국대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지금 처분심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지 처분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7년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관리 부실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까지 언급하면서 "건국대는 상습대학이다"라고 꼬집었고, 유 장관도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데는) 교육부의 관리부실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건국대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유 장관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그 진행과정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라고 요구했고, 유 장관은 "처분심의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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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건국대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 #건국대 교수협의회, #유자은, #유은혜,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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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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