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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화요일 오전 11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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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주최하였다.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정부가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개시하고 환경오염 조사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국회의원이 용산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질의와 의견을 내는 것에 맞춰 용산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각계 단체 발언도 이어졌다.

오장록 용산시민연대 대표는 "녹사평역 인근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며 이것은 주민들에게 큰 위험이므로 하루빨리 정화해야 하며 그 책임은 오염자인 미국에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종곤 용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깨끗하게 반환받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 평화 공원으로 잘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철로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간사는 "코로나 시대에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사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철로 간사는 얼마 전 일어난 동두천 미군 장갑차 문제를 지적하며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휘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회의는 용산지역의 풀뿌리 단체에서부터 종교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21개 단체의 연명을 받은 용산주민 성명을 발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국세현씨와 용산 용문동 주민 김교영씨가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참가자들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이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개사한 '오염이 심각해'라는 노래를 참가자들이 함께 부르며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가 공개되길 바라는 마음을 모으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미국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책임져라.

110여 년 만에 우리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용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들이 최근 추가로 밝혀졌다.
먼저, 반환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소재 용산 미군 주변 기지 4곳의 환경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청계천 인근 미 육군공병대 부지에서는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의 14배, 비소가 기준치의 8배, 지하수에서는 페놀이 기준치의 7배 이상 검출되었다. 남산자락에 위치한 미군 종교휴양소에서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380배 이상 검출되었다.

현재 용산미군기지는 기지반환 협상 중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필드 · 장교 숙소 · 병원시설 · 하사관 숙소 · 사무실 등에서 현장 조사가 실시 중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해당 내용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가 기지 앞 1인시위를 진행하던 용산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었다.

우리 용산 주민들은 용산미군기지가 온전히 깨끗하게 정화되어 반환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용산기지 환경오염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29전 29패. 반환된 미군기지 중 29곳에서 오염이 발견되었지만, 정부는 단 한 건의 정화 비용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협상과 환경오염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그 원인자인 미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미국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져라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경 문제해결의 국제적인 기본원칙이다. 국내법에서도 이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연한 이 원칙이 미국에 의해서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미국은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이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며 버티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는 국내 위해성 평가에 모두 심각하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또한 미국은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재판부 판결에서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환경오염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군이 주둔한 독일의 사례를 보면 우리와는 극명히 다르다. 독일법에 의한 환경정화기준을 설정하여,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며, 반환 이후 발견된 오염도 미국이 일부 부담하게 하는 등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를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KISE를 핑계로 버티는 미국을 우리 용산 주민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상식에 맞게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다.

현 SOFA 환경조항은 "미국 측은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고 되어있어 구속력이 없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오염 치유 기준과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번번이 한미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및 치유 기준을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이 시급하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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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인터넷언론 자주시보에도 게재됩니다.


태그:#용산, #미군기지, #반환,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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