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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 소속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 BIGWAVE는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 소속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 BIGWAVE는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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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대학생과 여성단체 등이 낙태 허용 기간을 14주로 정한 낙태죄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존속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낙태죄 전면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소속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 빅웨이브(BIGWAVE)는 대전지역 여성단체 등과 함께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전국 20여개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들은 '14주 이내만 낙태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낙태죄를 존속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160만인의 선언: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을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청와대 앞과 국회의사당 앞, 대전시청 앞, 공주시청 앞, 진주 경상대 정문 앞 등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대전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카이스트 여성주의연구회 '마고' 소속 위선희씨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승리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낙태허용기간을 '14주'와 '24주'로 쪼개어 개정안을 만들었다. 왜 또다시 14주·24주로 구분하여 낙태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14주~24주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검열하려고 하고 있다.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 동안 임신한 여성은 어떤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해야 한다"면서 "왜 임신중단, 낙태를 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에게 설명해야 하는가, 임신중단을 주수제한으로 구분해 여성을 괴롭히는 또 다른 핍박"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 소속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 BIGWAVE는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 소속 충남대학교 여성주의 실천 동아리 BIGWAVE는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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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WAVE' 회원 강미규 씨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이번 입법 예고안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낙태죄'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성, 그리고 그렇게 태어날 아이를 모두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정부가 임신 주수로 죄의 유무와 가능한 낙태, 그리고 불가능한 낙태를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신주수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착상시기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초음파상의 크기 등을 참고해 유추되는 것인데 어떻게 임신 주수가 낙태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면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명백히 기만이고 우롱이다. 입법예고안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 '안전한 낙태'를 정면으로 내세운 것은, 정부부처의 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개정된 것이나 '낙태죄는 유지하되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형법상의 낙태죄가 유지되는 셈이 됐다"며 "이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의견을 기만하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여성의 입장을 기만하며 교묘하게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라며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에게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 성명서 전문이다.
 
낙태죄 개정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아라
 
지난 7일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었다. 개정안은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 권고에 의해 개정된 것이나 "낙태죄는 유지하되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도록 개정되어 결국 형법상의 낙태죄가 유지되는 셈이 되었다. 사실상 낙태죄의 존속이나 다름없는 이 개정으로 인해 청와대 청원, 국회 청원,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 등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통해 권고안도 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죄 유지라는 골자는 여전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정부의 입법개정예고안은 여성의 의견을 명백히 기만하는 태도이다.
 
청와대는 2017년 23만 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에는 재개해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이며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서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66.2%)',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이며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사유별 허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유[모체의 생명 위협,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 태아 이상 또는 기형, 강간 또는 근친상간,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이별, 별거, 이혼 등), 미성년자, 본인 요청]에 대해서는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45.8%~91.2%)을 통해 충분히 여성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낙태죄 폐지는 결국 14주를 초과한 여성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켜도 괜찮은 시민으로 치부한 것이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은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여성은 84.2%, 국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금지보다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성평등한 노동환경 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여성은 89.5%, 즉 임신중절을 전면 합법화해 충분히 여성에게 의료 서비스와 지원정책을 제공해야할 실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강력하게 낙태죄를 통해 여성을 압박한다.
 
비록 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가 주제의 민감성 및 특수성으로 인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여 국가승인통계가 아니지만 위조사는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 따라 재개한 실태조사임을 떠올리면, 청와대에서 충분히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였다. 허나 이러한 결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4주 이내 제한적 낙태죄 폐지하는 국가의 기만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국가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국가는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하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여성의 입장을 기만하며 교묘하게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국가는 누구의 국가인가.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에게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라. 우리는 우리의 결정권을 보장받을 때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모든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알면서 무시하는 국가,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여성은 임신 기계가 아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여성도 국민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하라.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160만인의 선언 :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

태그:#낙태죄, #충남대 BIGWAVE, #BIGWAVE, #낙태죄폐지, #낙태죄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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