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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윤영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국회 교육위 윤영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 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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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생인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 A교장은 원래 올해 8월 31일자로 정년퇴직 예정이었다. 그런데 퇴직을 며칠 앞두고 퇴직 시점이 내년 2월 28일자로 갑자기 6개월 늘어났다. 교장임기도 자동으로 연장됐다. 올해 7월, 출생년월 정정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임기 한 달 앞두고 정정...생일 한 달 늦추니 임기 6개월 늘어

이렇게 정년을 앞두고 출생년월을 늦춘 교장과 교감이 2017년 이후 서울에서만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교감 출생년월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출생년월을 늦춘 교장과 교감들은 모두 A교장처럼 정년연장과 임기연장 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출생년월을 앞당긴 교장과 교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인사기록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전체 6명 가운데 교장과 교감이 각각 3명씩이었다. 이들은 출생년월을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2년까지 늦추는 방향으로 정정했다. 정년과 교장, 교감 임기 또한 이에 비례해 연장된다. 연봉과 연금 등을 계산하면 한 사람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교장은 올해 7월 기존 출생년월을 1958년 8월에서 1958년 9월로 한 달 늦췄다.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년월 정정 판결을 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A교장은 올해 8월 31일이던 정년퇴직과 교장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로 6개월 늘어났다.

현행 교육공무원 퇴직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자 정년퇴직 대상자는 1958년 3월부터 1958년 8월 사이에 태어난 자이다. 1958년 9월부터 1959년 2월 사이에 태어난 자는 내년 2월 28일자로 퇴직하게 된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A교장이 (출생년월 정정을 위해) 음력 생일을 약력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인 A교장은 '출생년월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고친 것이냐'는 물음에 "확인해주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A교장이 근무하는 같은 중학교 한 교사가 A교장보다 약간 앞서 비슷한 방식으로 출생년월을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사정에 밝은 교사들은 물론 교육당국에도 확인한 결과다.

서울지역 공립초 B교감도 기존 출생년월이 1960년 8월이었는데 1960년 9월로 한 달 늦췄다. 이 교감 또한 당초 정년퇴직예정일이 2022년 8월 31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6개월 늘어나게 됐다.

출생년월 정정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내야 한다. 기각될 경우 항고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과정에서는 실제 출생년월일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 출생증명서, 날자가 기록된 백일 사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족보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야 한다.

생년월일 변경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관계자(법무사)는 "소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출생년월 정정이 쉽지 않다"면서도 "정년을 앞두고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는 자사 홈페이지에 '생년월일 정정 필요성' 3개 항목 가운데 하나로 '정년연장'을 적어놓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생일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과거 음력 생년월일로 신고했는데 현대 사회에서 양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정 대상이 된다"고 적어 놨다. 이 법률사무소는 신청 과정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고 있다.

윤영덕 "꼼수 연장... 교육부, 전수조사하고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 등의 '출생년월 정정을 통한 임기연장'과 관련 "저희들도 이상하게 봤다"면서 "하지만 출생년월 정정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꼼짝 없이 교장 임기 6개월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덕 의원은 "피치 못할 개인적 사유에 의해 생년월일을 정정한다 하더라도, 정년이 연장되는 결과를 만들면 안된다"면서 "특히, 8월에서 9월로 1달을 늦추면 정년이 6개월 연장되는 꼼수를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런 행위는 국민 시각에 비추어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교 교장-교감의 출생년월일 정정현황과 정정사유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태그:#교장, #꼼수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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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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