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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들의 임금을 환수하고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교사들이 집단소송돌입 기자회견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10월 1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임금을 환수하고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교사들이 집단소송돌입 기자회견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10월 1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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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을 삭감당하고 강제로 임금환수를 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14일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들이 집단소송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육부가 부당한 행정조치를 스스로 철회하지 않아서다. 이들은 소송 중이라도 교육부가 위법한 행정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1월 총회에서 이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뤄 논의하기로 했다. 위법행정을 강행한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바로 잡을지 이목이 쏠린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노총 법률원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 등'을 청구했고, 원고는 30명의 교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노조), 민주노총 법률원은 14일 오후 3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임금 환수삭감 강행에 맞선 집단 소송에 나서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경력 차별과 임금을 삭감하고 환수조치하는 위법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송돌입 회견을 정부청사 앞에서 하는 이유

정성홍 전교조 사무처장은 소송을 걸면서 하는 기자회견을 법원 앞이 아닌 정부청사 앞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 "법에 앞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정성홍 사무처장은 교육부의 행정에는 세 가지 차별이 존재한다고 했다. 첫 번째 차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다. 두 번째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차별'로 근무경력을 일반직은 100% 인정하지만, 교직은 50% 인정하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이중적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같은 일을 하면서 8시간 근무했지만, 비정규직이라고 급여가 낮은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다 근무경력까지 100%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든 직종에 관계없이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차별을 없애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김하경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문제제기했음에도 교육부가 환수조치 등을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아 결국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조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교원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경력을 8할 인정했던 예규는 법리상 위법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별표 22의 비고에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이라더라도 상통분야의 경력일 경우 관계부처 협의 하에 100%까지 상향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예규가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서 유효하게 적용된 예규이고 호봉 획정 역시 적법하다는 것이다. 즉, 법에 어긋난다고 교육부가 해석하고 예규를 개정해 소급해서 적용하는 교육부의 처사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교육부의 행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행정법상의 대원칙으로 행정행위는 강력한 신뢰가 부여되고 신뢰가 형성된 후에도 함부로 소급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반환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정규교사가 된 이가 더 기가 막힌 이유

인천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는 호봉을 2호봉 삭감당하고 800만 원가량 환수당한다. 그는 유치원, 대학교, 회사, 위탁급식업체,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영양교사가 됐다. 처음 호봉책정 당시 학교 이외의 모든 영양사 근무경력은 100% 인정되었지만, 학교근무경력은 80% 인정됐다. 일반회사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학교경력은 80%만 인정받은 것도 기가 막힌 데, 그것마저 50%로 낮춘다는 사실에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위법한 행위는 누구에게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비상식적인 임금환수 및 삭감 통보를 받는 교사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수년간 흘린 땀과 노동을 부정당하고 있다. 영양사는 급식을, 사서는 사서업무를, 상담사를 상담을 맡아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라면서 "노동을 중시하고 사람중심이라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법원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환수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위법한 행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적 판결을 핑계로 행정폭력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당장 부당한 임금환수와 삭감을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위법한 임금삭감과 환수를 중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00% 인정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2012년 1월 정부가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상통직 경력을 100%까지 인정하라고 했는데 유독 교육만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학교가 정상화되려면 학교 내 차별이 먼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강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늦었지만 각 시도교육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 인정하고 이 조치를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위법한 행위를 바라잡을 것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임금 환수와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1월 4일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이 사안을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14일, 교육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전국시도교육감실무협의회에서 관련 사안을 다뤘고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총회에서 안건이 논의된 결과에 따라 입장이 정해지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정부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교육희망 인터넷판(http://news.eduhope.net)에도 송고되었습니다.


태그:#교육부, #임금환수, #집단소송 돌입, #전교조, #전국기간제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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