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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전문위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들 중 가장 선임입니다. 법률 제·개정은 물론 국정감사 활동에도 참여해......"

최근 한 언론사가 국회 수석 전문위원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제·개정"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고 있다.

"제·개정"이란 용어는 '제정'과 '개정'이라는 용어가 모두 '정' 자로 끝나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고, 이러한 사용례는 얼핏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제·개정" 용어는 오해가 빚어낸 촌극

하지만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제·개정"이란 말은 잘못된 용어다.

'제정'과 '개정'의 한글 '정' 자는 같지만, 어원적으로 '제정(制定)'의 '정(定)'과 '개정(改正)'의 '정(正)'으로서 엄연히 서로 상이한 '정'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정(制定)'과 '개정(改正)'은 "제·개정"이라는 줄임말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가 빚어낸 촌극이다.

'제정'과 '개정'의 한자가 상이하다는 것은 헌법 전문에도 명확하게 나와있다. 헌법 전문 말미에는 "...... 1948년 7월 12일에 制定되고 8차에 걸쳐 改正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改正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제정'과 '개정'의 표기법과 관련하여 국회법에는 올바른 사용례가 나와 있다.

第98條의2(大統領令등의 제출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法律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한 大統領令·總理令·部令·訓令·例規·告示등이 制定·改正 또는 廢止된 때에는.......

법원과 법관들이 잘못 '애용'하고 있는 "제·개정" 용어

얼마 전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 예규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 "법원 업무와 관련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대법관회의에 대법원 규칙 제·개정을 요구......" 등등 곳곳에 "제·개정"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 이탄희 의원은 법관 출신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재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 중이다. 법률 명칭부터 "제·개정" 용어다. 동 규칙의 본문 내용 중에도 "제·개정"이라는 용어는 시종일관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법률의 명칭이나 법률 본문에는 "제·개정"과 같은 줄임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올바른 표기법과 원칙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바삐 올바른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일이다.

덧붙이는 글 |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546


태그:#제·개정, #법원, #법관,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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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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