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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자료사진.
 부산시 교육청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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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이 부당한 유치원 학비 청구 적발 등에 팔을 걷어붙였다.

7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 140곳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 실태점검반이 투입된다. 이들 유치원은 모두 정부 지원금 규모가 큰 곳이다. 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바로 환수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반이 살펴볼 내용은 유아학비 청구 및 정산의 적정성, 목적외 집행 여부, 지원금 부정수령 여부 등 관리 전반이다. 시 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이 지원금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청구할 경우 부정이익과 연 2.1%의 이자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하게 거둔 이익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 원이상이거나 2회 이상 부가금 처분을 받으면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로 등재돼 명단을 공개한다.
   

태그:#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공공재정환수법, #부산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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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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