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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김도환 선수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김도환 선수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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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선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등을 계기로 체육계 전반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징계기준조차 시·도별로 제각각이라 징계도 들쭉날쭉한 현실이다.

6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 및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2020년 7월 적발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비위행위는 총 161건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31건, 경기 24건, 강원 19건, 충북 11건, 울산 10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비위의 59.6%는 성폭력(96건)이었고, 금풍향응 수수 34건(21.1%), 복무 불성실 15건(9.3%), 경비집행 부정행위 11건(6.8%), 학습권 박탈 4건(2.5%), 기타 1건(0.6%) 등이었다. 

하지만 비위로 해임이나 의원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70건에 그쳤다. 물의를 빚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감봉·견책·주의·경고 등 경징계(75건)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직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한 것도 16건이었다. 

비위사례 최다 서울... 3/4가 경징계로 그쳐

징계 수위도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다. 인천은 5건, 세종은 2건의 비위가 적발됐지만 모두 경징계였다. 비위사례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징계대상의 4분의 3(23명)이 경징계로 그쳤다. 반면 대구와 울산, 경북은 중징계 비율이 다소 높았다.

시·도별로 징계 수위 등이 차이나는 까닭은 저마다 징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대개 1년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징계 권한이 지역 교육감에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 7월 '학교운동부 혁신방안'으로 지도자는 폭언만 하더라도 중징계를 하고, 성폭력 등을 저지르면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서울지역에만 적용될 뿐이다.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자칫하면 교육감 입맛대로 징계할 위험이 있다"며 "운동부 학생의 인권 문제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징계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고, 감사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성폭력에는 엄격한 징계가 따라야 하는데 관련 기준도 없다"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애초에 징계 기준이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http://omn.kr/1oz56

태그:#강득구, #학교운동부, #학교체육, #체육계 인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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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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