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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지원 단체들이 외국인주민 자녀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정부의 중학생 학습지원금을 두고 차별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안산이주민센터(대표 박천응)를 비롯한 28개 단체는 지난 4일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 및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모든 이주 아동에 지급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비대면 학습 지원금 이주아동 제외'는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UN아동권리협약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이 돌봄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사실상 모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주아동 역시 대한민국의 자녀와 동일한 학교에서 똑같은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으며, 부모 또한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외국인자녀 학습지원금 지원 불가 방침'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행위가 UN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은 뼈아프게 다가온다.

UN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중략)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아동을 제외한 것은 이 협약에 대한 위반이며 정부에 의한 이주아동차별 행위라는 것이다. 

제3조 2항 역시 "당사국은 (중략)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의 지금 대상에서 외국인 자녀는 배제하면서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자녀'는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중에도 내외국인의 구별을 두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데 외국인 중에도 난민 자녀는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 외국인 이주아동 간에도 차별과 분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안산이주민센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주민들도 양육과 경제적 측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에게 학습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UN아동권리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차별 행위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이는 코로나19가 확대되어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내국인 자녀는 우선적으로 구제되고 이주아동은 보호와 돌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8개 단체는 ▲모든 아동에게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정부는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등 3가지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아동돌봄지원예산 5900억을 편성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경제 활성화 및 학생 지원을 위해 각 학교에서 1인당 15만원을 스쿨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28개 단체는 (사)안산이주민센터, (사)너머, 오산이주민센터, 예장이주민선교협의회, (사)국경없는마을, (사)들꽃 청소년세상 경기지부, 청소년열정공간 99도씨, 청소년연구모임 청사모, 들꽃피네 사회적협동조합, 사동지역사연구모임, 사동지역커뮤니티 1도씨, 지역사교육연구소, 안산더 좋은사회 연구소, 박성빈국제학교, 안산시립자역아동센터, 안산민예총,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교육포럼, 안산YWCA, 민주노총안산지부,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경실련,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청년행동더함, 지구인의 정류장, 시화호 생명지킴이, 안산 교육희망 네트워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학습지원금, #외국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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