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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문 닫는 언론사가 나올까?

법무부가 지난 23일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언론사들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에선 오히려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언론사 배상액 자체가 적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관련기사 : 징벌적 손해배상이 '디지털 나치법'? "가짜뉴스 대책 아냐" http://omn.kr/1p1ca)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24일 "현재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5배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징벌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사 손해배상액을 실제 피해 규모에 맞게 현실적으로 높이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평균 손해배상액 2000만 원도 안돼... 절반 이상이 500만 원 이하

실제 <오마이뉴스>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분석했더니, 12년간 평균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2억 4154만 원이었지만 실제 법원에서 받아들인 평균 인용액은 약 1939만 원으로 8%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액수가 더 줄어들어, 지난 2017년부터 3년 평균 청구액은 약 1억 5399만 원, 평균 인용액은 약 1245만 원이었다.
 
2008년~2019년까지 12년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평균 청구액과 인용액 추이(자료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2008년~2019년까지 12년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평균 청구액과 인용액 추이(자료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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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 272건 가운데 원고 승소 사건은 93건으로 1/3 수준인 34.2%에 그쳤다. 평균 청구액은 약 1억 3849만 원이었지만 평균 인용액은 1464만 원으로 1/10에 그쳤다. 한 의료 전문 매체의 약물 부작용 관련 보도에 손해배상액 2억 524만 원을 인정한 것을 비롯해 5천 만 원 초과는 6건(6.4%)에 그쳤고, 500만 원 이하가 50건(53.8%)으로 절반을 넘었다.

2018년에도 기사형 광고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4억 2730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5천만 원 초과는 단 3건(2.1%)이었고, 500만 원 이하가 93건으로 66%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평균 인용액이 853만 원으로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 인정액 분포(자료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 인정액 분포(자료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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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승소율-인정액 일반인보다 낮아... '기업 권력'이 더 문제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경우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국가기관 등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고위공직자의 승소율과 손해배상 인용액은 일반인보다 낮았다. 지난해 고위공직자가 제기한 63건 가운데 원고 승소는 16건으로 승소율이 25.4%에 그쳤고, 평균 인용액도 약 694만 원이었다. 반면 일반인은 84건 가운데 40건으로 승소율이 47.6%였고 평균 인용액도 974만 원이었다. '공적 인물' 가운데 정치인은 8건 가운데 6건 승소해 승소율은 75%이었지만 평균 인용액은 약 317만 원에 그쳤다.
 
2019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별 승소율 및 인정액(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2019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별 승소율 및 인정액(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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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승소율은 40%대로 비슷했지만 고위공직자나 공적인물 평균 인용액이 각각 420만 원, 720만 원이었던 반면, 일반인 인용액은 1387만 원으로 2~3배 정도 높았다.

2017년에는 고위공직자 승소율이 14건 가운데 2건으로 14.3%에 그친 반면, 일반인은 117건 가운데 61건을 이겨 52.1%에 달했다. 평균 인용액도 150만 원 대 689만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단체 가운데도 2019년 국가기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은 0건이었고 기업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은 이 가운데 11건(34%) 승소했고 평균 인용액도 4457만 원에 달했다. 2018년에도 기업이 12건 승소해 평균 3366만 원을 인정받았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승소한 사건은 1건도 없었다. 2017년에는 기업이 15건 가운데 7건 승소(46.7%)했고 평균 인용액도 3491만 원으로 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대부분 명예훼손 관련 사건으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같은 공인보다는 일반인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보다는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승소 가능성과 손해배상 인정액 모두 높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언론들 지적에 윤여진 이사는 "공인과 사인에 대한 보도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 법안은 언론사의 고의나 악의가 확인돼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한 보도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 구제책"이라면서 "기업들이 자기 제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하듯 언론사도 정보 상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징벌적손해배상제, #언론사,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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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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