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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4일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방안‘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24일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방안‘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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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방안' 라운드테이블에서, 이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은 성착취이며, 오프라인 n번방과 같다"라며 "윤중천 성범죄 무죄는 도저히 용납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3~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이 알려지고, 피해자 중 한 명이 1년 7개월간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검찰은 성폭력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불기소했다. 

이후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특별수사단이 재수사했으나, 김 전 차관은 '성범죄'가 아닌 '뇌물' 혐의로 기소해 '면피용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윤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1심,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김 전 차관 역시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교수는 "피해 여성은 2006년 7월경부터 2008년 2월까지 거의 사회적으로 격리됐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에 침해와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집요한 폭행과 위협, 동영상을 올려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이 교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못하는 성착취 상태에 이르렀고, 레이프 트라우마 신드롬 (강간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을 겪었다"라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피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판사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라며 "왜 저항 안했느냐, 왜 도주 안 했느냐, 왜 신고하느냐 묻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차관(왼쪽)과 윤중천씨. (자료사진)
 김학의 전 차관(왼쪽)과 윤중천씨. (자료사진)
ⓒ 권우성,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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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윤중천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이것은 단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데, 대법원에서 특수성을 고려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그럼에도 아직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윤중천 성범죄 무죄는 도저히 용납 안 된다"라며 '왜 지금 이야기 하느냐',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태도로는 무엇도 밝히기가 어렵다"라며 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공동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두 번째 별장 방문 후부터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최현정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중천씨 2심 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는) 2006년 8월 경부터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며, 폭행, 협박, 감시, 통제 외에 간헐적 보상으로서 길들이기식 폭력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대 사정들이나 중립적 사정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공소시효 만료, 고소기간 만료)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공동 대리인안은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특성, 폭력의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태그:#김학의, #윤중천,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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