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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유흥업소‧단란주점을 포함해 지난 8월 말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고위험시설 12종 모두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진주시는 "지난 8월 23일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9월 6일까지 영업이 중단된 12종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16개소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고위험시설 12종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 당 100만원이 지급되었다. 고위험시설 12종은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업, 유흥, 단란주점 등이다.

진주시는 지난 8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 755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9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와 업소별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한 결과 71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 완료했다.

연락두절 등 사유로 미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고 했다.

조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진주시는 8월 23일자로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을 9월 7일부터 집합제한명령으로 하향조정하고,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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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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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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