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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장갑차에 탑승했던 미군 1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2020.8.31
▲ 포천에서 SUV가 미군장갑차 추돌해 5명 사상 30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장갑차에 탑승했던 미군 1명이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2020.8.31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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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경기도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장갑차에 부딪혀 50대 부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사망했다. 미군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주한미군 측은 2003년 체결한 '안전조치 합의서'와 미군 차량 도로 규정인 '385-11호'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관련 기사 :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건, 부검 결과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

이런 경우 어떻게 배∙보상 처리가 될까? 주한미군 공무 중 손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SOFA 협정 제 23조 제5항 제 (1)~(2)호에 따르면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를, 합중국이 그의 75%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아래 표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공무 중 손해에 대한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 사이의 비용분담 비율.
 공무 중 손해에 대한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 사이의 비용분담 비율.
ⓒ 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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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쟁점] 불평등한 SOFA '협정'

일단 불합리한 SOFA 협정의 내용이 문제다. 위 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측에 잘못이 없음에도 25%는 한국 측이 부담하게 돼 있다. 주한미군에게 완전히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또한 한미 양측에 책임이 있을 때도 그 잘못에 대한 비율을 따지기보단 균등 분담을 규정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측이 10% 미군 측이 90%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50:50의 비율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SOFA 규정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정부의 배∙보상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12시 진행한 진상규명단 기자회견의 상징의식, 스티브 길란드 미2사단 사단장에게 포승줄과 수갑을 채웠다.
 18일 오후 12시 진행한 진상규명단 기자회견의 상징의식, 스티브 길란드 미2사단 사단장에게 포승줄과 수갑을 채웠다.
ⓒ 하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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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 미군 장갑차 '스텔스 운전'

미군 장갑차는 이동하면서 호위 차량도 동반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명백히 주한미군의 안전규정 위반이다.

당시 영로대교 위에는 사고 난 반대쪽 길에만 가로등이 있었고, 그마저도 하나씩 띄엄띄엄 켜져 있었다. 어두운 시골 밤길 속, 누가 장갑차가 도로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으며, 국방색으로 이뤄진 장갑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물어야만 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단원이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 중 발언을 하고 있다. 뒷편이 캠프 케이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단원이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 중 발언을 하고 있다. 뒷편이 캠프 케이시.
ⓒ 하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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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쟁점] 미국의 '적반하장'식 태도

지난 14일 <한국일보> 보도(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부모 잃었는데 수리비 7000만원까지?)에 따르면 SUV 운전자의 자녀들이 장갑차 수리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군의 스텔스 운전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SUV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 대책위원회' 측은 "사고가 난 미군 장갑차도 호위 차량 동반 등의 운행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만큼 사고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SOFA 협정 이제는 바꾸자

이번 사건 책임은 미군에 있음에도, SOFA 협정을 따르면 25%는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SOFA 협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지만 아직도 바꾸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미군이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2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다. 더 이상 주한미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을 들여다보고,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하인철씨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입니다.


태그:#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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