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지방검찰청(자료사진).
 대전지방검찰청(자료사진).
ⓒ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카이스트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

14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관련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카이스트 소속 A교수(58)가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센서이고,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로서 향후 표준 기술 등으로 채택 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중요한 첨단기술이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 해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위반 협의를 받게 됐다.

또한 A교수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대학의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000만원을 운영비 외적으로 유용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교수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카이스트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을 허위로 신청하여 2000만원을 편취해 '사기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 해 10월에는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계로서 카이스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업무 및 총장의 승인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5월 대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전지검이 배당을 받아 시작됐으며, 검찰은 A교수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 지난 달 27일 A교수를 구속했으며, 14일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과기부 고발장 접수 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요 첨단기술의 보호 및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과기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전지검, #카이스트, #자율주행차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