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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노총은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유튜브에 < 힘내라! 40대! 지금, 안녕하신가요? >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시했다.
 9일, 한국노총은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유튜브에 < 힘내라! 40대! 지금, 안녕하신가요? >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시했다.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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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40대 남성 자살 문제를 다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는 보도가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직장인들의 자살률이 증가할 우려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직장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업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여야 업무와 자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살펴본 것처럼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과 예외구조에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그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은 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는 등 최근 노동관계법령의 변화는 직장 내 안전, 근로자들의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노동생산성의 선순환 구조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며,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1393),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후록 시민기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본 기사는 개인 블로그 blog.naver.com/lhrdream 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태그:#업무상재해, #산재, #자살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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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로서 '노무법인해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노무자문, 급여관리,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체당금 사건 등을 수행하면서 널리 알리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기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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