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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일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참법 개정안 .
ⓒ 공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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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따른 7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사건및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에는 관련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한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검찰 수사 또한 진행이 되고 있으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완료되기 전 공소시효가 도과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제안이유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들은 모두 "공소시효 연장과 이탄희 의원"을 기사 제목으로 실었다. 무엇보다, 전직 판사출신인 이탄희 의원의 이름만으로 기사내용과 별개로 얼마남지 않은 세월호참사 공소시효로 인해 진상규명이 좌절될까 염려하던 많은 시민들을 안도시키기 충분한 기사제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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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1일 MBC 뉴스 기사. .
ⓒ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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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사제목들과 달리 해당 개정안은 공소시효 연장이 아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세월호참사관련 공소시효 7년의 해당하는 범죄들 중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조사권"밖에 없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아래 사참위)의 조사는 12월 11일 종료된다. 2년 가까운 조사기간 동안, 이렇다 할 진상규명 결과를 내놓치 못했고, 청문회도 한 차례 열지 못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사참위 출범 당시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충분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례를 사참법에 추가한다고 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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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국무총리 소방방재청장" 진도 세월호 사고 수습관련 지시사항 전파 기록 .
ⓒ 국가기록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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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존재이유 중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관련자들의 기억도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훼손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국가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기관의 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등)"에 대해 '일정기간 관리, 보존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고' ,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록물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박근혜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총리실, 국방부(육·해·공·기무사), 국정원, 교육부, 법무부, (구)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육경(경찰), 산림청, 전라남도, 진도군, 2014년 은폐수사를 했던 검찰, 부실 감사를 했던 감사원 등의 기관들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관련 증거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얼마나 폐기됐는지 또 불법적으로 폐기된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된 적이 없다. 

"분노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참법이 개정됐다고 가정하자. 개정안의 내용처럼 두 가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3년 연장하고, 사참위의 조사기간을 3년 더 보장한다 해도, 조사권 '밖에' 없는 사참위가 범죄사실을 밝히기는 어렵다. 사참위에 "수사권"이 부여된다 해도, 세월호참사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는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도 위에 나열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로 연장된 사참위의 조사기간 동안 각 정부기관의 세월호참사관련 증거들은 더 많이 폐기될 것이고, 3년 후 사참위의 조사가 종료되면 세월호참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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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11월 사회적참사특별법 통과를 약속하며 인증샷 캠패인을 했던 더민주 의원들. .
ⓒ 공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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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들 처벌은 조사위원회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을 위해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꾼 후에도, 국회의원들은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인증샷 캠페인까지 참여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단 한가지의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12월 11일 조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물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동안 허비된 공소시효 2년과 폐기된 증거들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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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사회적참사특별법 통과를 약속하며 인증샷 캠패인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
ⓒ 공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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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을 약속했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사회적참사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잔여 공소시효 6개월인 지금, 또다시 사참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외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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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https://pal.assembly.go.kr/main/mainV) .
ⓒ 공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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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래는 반대의견에 등록된 한 시민의 글이다.

"1. 사참위는 수사권, 기소권이 없이 조사권만 지닌 기구로써, 지난 2년간 이미 수백억에 달하는 세금을 사용하도고 제대로된 결과물 하나 내놓지 못한 기구입니다. 사참위는 3년간의 시간과 혈세를 더 쓴다고 하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기구가 아닙니다.

2. 설사 공소시효를 3년 연장한다 하여도, 보존연한 5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시각각 폐기되고 있는 정부문서들을 확보할 수 없고, 증거가 없으면 진상규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공소시효 연장은 책임자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정부 문서가 폐기되었고, 남은 공소시효안에 국정원, 군, 기무사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만이 책임자 처벌에 한 발 다가서는 길입니다.

3.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수사 권한 없는 사참위, 수사 의지 없는 검찰이 아닌, 문재인대통령이 남은 공소시효 내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책임져야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3년 연장하는 동안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를 끝나게 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업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 정권에서도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 정권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나, 실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만들고, 이제 또다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거대 집권여당에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집권여당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하는 건, 사참위의 조사기간 연장 꼼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하루라도 빨리 나서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월호참사 관련기관들에 대한 실체적인 수사는 사참위나 검찰이 아닌 대통령의 명령과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통 앞에 중립없다"

청와대는 2020년 5월 1일 성원된 대통령직속특별수사단 설치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중립성과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범죄와 국민의 생명앞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처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던 것이다. 

1년 8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국회나 검찰, 조사위원회가 아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를 과거사로 만든 장본인이 되기전에, "대통령직속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 처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태그:#세월호참사진상규명골타임, #대통령직속특별수사단, #문재인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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