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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7일 시내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탑승한 80대 코로나19 확진자 A씨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이상 증세 전 지난 8월 4일 오후 1시 40분경 청주 시내버스 832번에 탑승했으나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리고 30분가량 하차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행을 위반했다.

시는 A씨의 휴대전화 GPS 추적으로 탑승 시내버스를 확인했고 역학조사로 밀접접촉자 9명을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를 했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8월 23일부터 충북도가 시행한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중 시내버스 마스크 미착용자를 첫 고발한 사례로 사회적 문제인 만큼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처다"고 말했다.

A씨는 8월 5일 기침과 발열을 동반한 이상 증상으로 청주 효성병원 선별진료소에 검체 채취 후 진담검사 결과 8일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처한다.

충북 청주에는 66명이 코로나19에 감염자로 분류돼 43명이 퇴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코로나19 확진, #청주시 시내버스, #턱스크, #감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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