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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지난 5월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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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교조대전지부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법 '시행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며 "사필귀정(事必歸正)! 이보다 더 적확한 표현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 장으로 통보한 '전교조는 노조 아님' 행정조치는 위법이라는 것이 6년 10개월, 정확히는 2506일 만에 확인됐다"며 "이번 대법 판결은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잇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지부는 또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은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무효' 판결로 뒤늦게나마 사회 정의가 회복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전하는 3가지의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그 첫째는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의 즉각적인 '법외노조 후속 조치 철회' 및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이다.

대전지부는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로 2016년 1월 지정배 당시 대전지부장을 비롯해 34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고, 6만여 명의 조합원이 법적 지위를 박탈당해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이에 더해 해마다 노조 전임자 직위해제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대전지부도 지난 2017년 2월 20일 홍도동 사무실(옛 동부교육청, 현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쫓겨나 둔산동으로 이사했고, 사무실 보증금과 임대료 등으로 3년 6개월 동안 총 1억4700여만 원의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대전시교육청은 통일 마라톤대회, 참교육실천대회, 어린이날 행사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도 모두 끊은 바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중단된 2013 단체교섭 재개'다. 대전지부는 "2008년 7월 29일 '2007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전지부는 10년 넘게 무단협 상태에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3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법외노조 처분취소 관련, 2심 본안소송 패소로 2016년 1월 25일 이후 중단되었다"면서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해, 2013 단체교섭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대전지부의 요구사항은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사과'다. 대전지부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법외노조 후속 조치의 칼을 휘두른 과오를 반성하고,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아울러, 전교조를 대전교육 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그 동안 전교조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정의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대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참교육을 향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지부는 4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파기환송심이 열리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태그:#전교조법외노조,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 #전교조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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