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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판결을 환영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판결을 환영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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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포옹을 하고 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과 조합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 승소 후 포옹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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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팩스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다시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3일 오후 2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법률로 정하거나 위임하지 아니한 시행령을 통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조항은 법률 위임이 없음에도 노조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가한 것으로 법률 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단을 통해 전교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관 전체 12명 가운데 8명이 이 같은 다수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팩스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다시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팩스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다시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 사진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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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로서의 법적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면서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지혜와 열정으로 학교 현장을 바꿔나갈 것이며 지난 31년의 전교조 역사가 증명하듯 시대와 호흡하며 박수 받는 전교조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태그:#전교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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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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