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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은 지난 7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은 지난 7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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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 중이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적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민경욱, #자가격리이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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