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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과 검사들이 법정에서 간접적으로 한판 붙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 25차 공판에서 검찰들이 "향후 공정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조 전 장관의 SNS 글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과 18일, 자신의 SNS에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지아무개 교수의 지난 13일(24차 공판) 법정 증언을 들면서 검찰에 맹비난을 가했다. 

[조국의 주장] "검찰 관계자, 즉각적 감찰 촉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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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내용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을 제출했는지 여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일,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검찰은 딸 조씨가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채 단국대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다고 봤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이전까지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다. 고려대 지아무개 교수가 지난2019년 9월 18일 언론과 한 인터뷰도 검찰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당시 지 교수는  "검찰이 고려대 압수수색 때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면서 "조민의 자료 목록 아홉 번째에 논란이 된 단국대 의학연구소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달랐다. 최종적으로 해당 서류는 고려대가 아닌, 정 교수 PC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지 교수가 법정에서 한 증언도 지난해 본인이 한 인터뷰 내용과 차이가 났다. 관련 서류가 고려대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정 교수 측 박재형 변호사 : "고려대 압수수색 한 것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시 입시기록이 모두 폐기됐기 때문에 이런 서류(검찰 측 조민 서류 목록표)들이 하나도 발견 안 됐던 것 알고 있나요?"

고려대 지아무개 교수 : "(지난해 9월) 조사받고 직후에 알았습니다."


이어 지 교수는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조민 서류 목록표를 제시하며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한 점을 들어 해당 서류가 고려대에서 제출됐을 것으로 유추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가 고려대가 아니라 정 교수의 PC에서만 나온 게 확인된 이상, 검찰의 주장이 전적적으로 맞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종적으로 해당 서류가 입시과정에 제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라며 "(당시 검사들의) 기만적·책략적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반박] "조국, 검사를 인신공격 대상으로 노출되게 만들어"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월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월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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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검찰은 '기만적 조사를 했다'는 조 전 장관 주장에 "당시 검사가 (지 교수 조사 당시)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라고 하지 않고, 확보라고만 말했다"라며 "(지난 13일) 지 교수 증언에서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단국대 논문은 조민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관련 증거를 설명했다. 정 교수 PC에서 조민의 서류 목록표가 조 전 장관에 의해 2009년 9월 15일 새벽 2시에 최종 수정된 게 확인된 점,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 및 논문이 제출됐다고 표시돼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선 조 전 장관의 SNS 글도 언급됐다. 장준호 검사는 "(조 전 장관이 SNS에) 실명 거론한 검사는 네티즌으로부터 도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법정 증언과 관련 없는 내용을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증인(고려대 지 교수)에 대한 위증 수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향후 공정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생긴 것은 변호인 측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하기도 전에 언론에서는 (조민 서류 목록표를 두고) 이미 '고려대에서 압수해간 목록'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런 표현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의도로 (조 전 장관이 SNS 글을 올리기) 시작된 것 같다"면서 "이미 언론에 나갔고, 바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일종의 반론 차원에서 (SNS에) 올리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임정엽 재판장은 "방금 변호인 말처럼, 조국씨가 겪은 상황에서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가급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태그:#정경심, #조국, #검찰, #법원,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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