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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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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된다.
 
첫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둘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셋째,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넷째,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다섯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여섯째, 방역관리자 지정
일곱째, 마스크 착용
여덟째,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아홉째,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집합제한명령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은 지난 5월 집합 제한이 중단된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며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사협회가 주도한 파업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의사들의 파업이 (코로나19 방역과 확진자 치료 등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체로 방역에 관한 문제는 공공영역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실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준비하고 또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코로나19, #집합제한행정명령, #종교시설집합제한명령, #의협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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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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