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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은 했지만 피해자는 없다", 구속된 교직원의 이상한 변론>(http://omn.kr/1okiw)에서 이어집니다.
 
손원영 교수 등 서울기독대 해직교수 3명과 시민단체는 지난 6월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기독대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해직교수 복직을 미루고 있다.
 손원영 교수 등 서울기독대 해직교수 3명과 시민단체는 지난 6월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기독대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해직교수 복직을 미루고 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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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2월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는 개신교 신도의 개운사 훼불사건에 사과하고 모금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손원영 신학대학원 교수를 파면했다.
  
손 교수는 이에 불복해 파면무효확인처분 소송을 냈고, 사법부는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사회도 재임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같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사찰에서 설교한 게 이단? 그리스도교는 평화의 종교"
http://omn.kr/1nqez)

그런데 강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교수는 또 있었다. 이아무개 교양학과 교수와 문아무개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강단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다. 두 교수 역시 손 교수의 경우처럼 해직됐다가 법원 판결을 통해 해직의 부당성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복직을 미루고 있다. 이에 해직교수들은 지난 6월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교수와 문 교수는 2016년 12월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학교 측은 이 교수에 대해선 겸직의무 위반을, 문 교수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논문표절)를 재임용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에 맞서 이 교수와 문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와 사법부에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두 교수는 소청심사위에서 재임용거부가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선 약간의 배경설명이 필요하다. 

2015년 9월 서울기독대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그해 8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 등급을 받은 게 발단이었다. 

앞서 2009년 이강평 총장이 교비 50억 원을 불법 지출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적발됐었고, 이에 교육부는 환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까지 교비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점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자 학생들이 이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수업 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때 일부 교수가 학생들 편에 섰다. 당시 이 교수는 비상대책위 교수 대표였고, 문 교수는 비상대책위에 참여했다. 이에 두 교수는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데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소청심사위와 사법부는 잇달아 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소청심사위는 이 교수 재임용 거부가 학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았다. 문 교수의 경우 논문표절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두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러자 두 교수는 올해 3월 법원에 재임용 속행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다시 한번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재임용 속행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학교는 사건결정 고지일부터 2개월 이내 재임용절차를 완료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내야 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학교·이사회?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모르쇠다. 학교가 두 교수의 재임용을 하지 않아 누적된 간접 강제금은 이 교수는 6월 말 기준 1억7천만 원, 문 교수는 10일 기준 38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공식 답변서에서 "이 교수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2019년 6월 학교는 재임용 승인으로 상신했으나 이사회에서 재임용이 거부됐다. 이후 법인의 재임용 재심의 요구가 있어 재임용 재심의 과정 중에 이 교수와 직원 간의 금전거래 문서가 나타났으며 이 교수의 투자금 편취 수사의뢰 문서가 있어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문 교수에 대해선 "법원 판결 이후 해당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인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판단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현재 논문 표절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 해명에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1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측 해명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2015년 9월 학내사태 당시 난 비상대책위 교수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때 일부에서 음해하려고 국민신문고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러나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위법행위를 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무사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문 교수 역시 학교 측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확인 결과 학교 측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해당 사건을 다룬 교원소청심의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논문 표절 판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표절판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문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검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미루어 보더라도 논문표절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고 적시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확정됐다. 

교원소청위와 법원이 내린 판결은 기속력을 갖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6월 "교원소청위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교원소청위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에도 재임용을 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방침을 사학법인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두 해직교수의 복직을 미루는 서울기독대의 행동은 법원 판결과 교육부 방침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학교 안팎에선 총장·이사회 등의 자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2015년 학내 사태를 떠올려 보면, 두 교수의 재임용 거부가 보복인사라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복직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심의 과정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있어 현재 이를 논의하는 과정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덧붙이는 글 | 개신교 인터넷 매체 <베리타스>에 동시 송고했습니다.


태그:#서울기독대, #이강평 총장, #손원영 교수, #대학구조개혁평가, #교원소청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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