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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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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을 주도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유죄 판단은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유죄 파기된 부분이 있어, 무더기 감형이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상훈 전 의장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상훈 전 의장 유죄 증거로 사용된 보고문건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면 원심(1심)이 상당부분 유지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게 되지만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결코 피고인에게 이러한 공모 가담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피고인 3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아래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주요 피고인의 1심과 2심의 형량 변화다.

이상훈(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 징역 1년 6개월 → 무죄
강경훈(삼성전자 부사장) : 징역 1년 6개월 → 1년 4개월
박상범(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 징역 1년 6개월 → 1년 4개월
최평석(삼성전자서비스 전무) : 징역 1년 2개월 → 1년
목장균(삼성전자 전무) : 징역 1년 → 1년
송○○(전 삼성전자 자문위원) : 징역 10개월 → 10개월
 

앞서 지난 2019년 12월 1심 재판부는 2013년부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와해를 계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 핵심 인물들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이상훈 전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삼성그룹 무노조경영을 이끈 핵심 인물로 꼽혔다. 이들은 사건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전무, 부사장)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이상훈 전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강경훈 부사장은 일부 감형을 받았다.

노조 반발 "법원은 삼성의 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항소심 판결에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항소심 판결 이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상당수의 증거자료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와 반대의 입장에 섰다"면서 "둘 중에 누군가는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증거의 효력이 사라지자 무더기로 무죄가 나왔다. 누가 법리를 곡해했는지 몰라도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은 누군지는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파견법 위반을 무죄로 뒤집은 것도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마지막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언급했다.

"검찰의 상고는 당연하다. 삼성재벌의 범죄자들이 처벌을 비켜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작 우려는 다른 곳에 있다. 이번 판결이 다가오는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서 퇴로를 만들려는 이 나라 법원의 깊은 고뇌의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사법부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도 재벌의 위세 앞에서는 효력을 잃는다. 법원은 삼성의 편이다."

태그:#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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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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