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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의원실 제공>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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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강원도 1호 법안'으로 강원도의 인구절벽과 해소와 세수 증대를 위해, 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주소지를 이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강릉고 17회, 전 육군대장)은 지난 7일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주소지를 각 급 부대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지역 출신인 김 의원은 "강원도 1호 법안으로 병사 도민화 법안을 추진한다"면서 "강원도와 국방부가 강원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들을 도민으로 등록하면, 지방재정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원도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도민으로 포함시켜,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한 강원도 지장재정증가에 대해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으로 강원도에 연간 714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액 수치로, 도내 접경 지역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동안 강원도는 5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 특성상 군부대들이 많이 있지만, 현행법상 부대 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실제 거주지로 주소로 이전을 할 수 없어 병사들 주소지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제약을 받아왔다.

태그:#김병주, #강원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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