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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 CCTV에 담긴 2019년 12월 26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송년회 모습. 오후 10시 43분 B직원의 손을 잡아끌어 앞으로 나온 A과장이 C직원이 말리자 B·C직원을 상대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 CCTV에 담긴 2019년 12월 26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송년회 모습. 오후 10시 43분 B직원의 손을 잡아끌어 앞으로 나온 A과장이 C직원이 말리자 B·C직원을 상대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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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남대에서 벌어진 '성추행 신고 직원 해고 사건'의 진상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안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남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우선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뒤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남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7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 6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송년회식(노래방)에서 A과장(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B직원(여)을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첫 보도 : 성추행 피해자 해고하고, 증언한 직원 채용 취소한 국립대  http://omn.kr/1ogm6  )

노래방 CCTV 영상 원본에는 A과장이 B직원을 상대로 ▲ 어깨를 두 차례 눌러 의자에 주저앉히고 ▲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을 잡아끌며 ▲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만지는 행위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노래방 CCTV 영상 원본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지난 1월 조사를 진행(가해자가 제출한 4배속 CCTV 영상의 휴대폰 촬영본으로 조사)한 전남대 인권센터는 "성추행 당했다 주장하는 어떠한 장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되레 B직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 4배속 CCTV로 성추행 조사? 인권 없는 전남대 인권센터 http://omn.kr/1oh82)

인권센터는 영상 원본(피해자가 직접 구해 제출)을 토대로 진행한 재조사에서도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지만 (중략) 성적 언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징계 요청 결정을 유지했다.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징계 요청안은 정병석 전남대 총장의 결재를 거쳐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로 넘어갔고 이곳에서 B직원의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C직원(여)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직장을 잃었다(수습 기간 중 정직 처분으로 채용 취소).
 
▲ 성추행 신고한 직원, 되레 해고한 국립대 위 영상은 지난 2019년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송년 회식 장면이 담긴 노래방 CCTV 화면이다. A과장(남)이 B직원(여)을 상대로 ▲ 어깨를 두 차례 눌러 의자에 주저앉히고 ▲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을 잡아끌며 ▲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만지는 행위 등이 영상에 담겨 있다. 사건 발생 3주 후, B직원은 A과장을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2016년 개소한 인권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장엄한 선언에 의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과 행복을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내 기관이다. 그런데 피해를 호소한 B직원은 되레 해고를 당했다. 피해 사실을 증언한 동료 C직원도 정직 3개월(수습 기간 중 정직 징계를 받아 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남대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취재 : 소중한 기자, 영상 편집 : 홍성민 기자)
ⓒ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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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살핀 교육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남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직접 전남대를 찾아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광주 지역 정당, 시민단체, 전남대 소속 단체 15곳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는 피해자의 해직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조사·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성추행 신고 직원 해고, 전남대 즉각 복직시켜라" http://omn.kr/1oj8a)

2019년 성신여대도 조사... 유은혜 "무관용 원칙"

과거 성신여대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저지른 D교수에게 솜방망이 징계(경고)를 내리자, 교육부는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D교수를 해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D교수에게 부적정한 징계를 내린 성신여대를 상대로도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때 교육부는 직접 성신여대를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야 했던 성신여대는 결국 해당 교수를 해임했다. D교수는 2018년 3~6월 소속 학과 학부생 2인에게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고 얼굴과 등을 쓰다듬거나 손깍지를 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내 징계위원회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고 D교수는 수업을 계속 이어갔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자료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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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남대, #성추행, #교육부, #조사,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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