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계책임자가 고발되었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과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7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340만원을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용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회계장부에 29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실제 사용한 내역과 다르게 허위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2조 '기본원칙', 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자금 범죄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와 원활한 조달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