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은평시민신문

관련사진보기


후반기 8대 은평구의회가 시작도 전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며 지적을 받고 있다. 법 준수가 필수인 입법기관이 지방자치법 위법 소지가 있는 의사 진행을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은평구의회가 11일째 회기를 연장하면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파행을 빚고 있다. 은평구의회는 개원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회기를 연장하고 있고, 정준호 의원이 추천된 재무건설위원장 선출 선거가 총 세 차례 진행됐지만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하고 모두 부결돼 네 번째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상 위원장 선출의 건은 한 번 안건이 상정되면 최대 두 차례까지 선거가 가능하다. 이번 재건위원장 선출의 건의 경우 7월 9일 처음 상정돼 1차 표결에 붙였다. 하지만 찬성 9표·기권 9표로 부결됐고, 이후 회기를 연장하다 17일에 열린 2차 투표에서는 찬성 8표·무효 1표·기권 10표로 또다시 부결됐다.

문제는 7월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나타나게 된다. 정준호 의원을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안건에 대해 2차 투표까지 실시되고 부결됐음에도 재무건설위원회는 또다시 정준호 의원을 추천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똑같은 안건의 똑같은 의원이 단수 추천으로 상정된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법 68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회법에도 동일하게 명시된 내용인데, 이 같은 원칙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의사진행의 효율성 담보' 때문이다. 똑같은 회기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회의 능률을 떨어트릴 수 있고, 재상정 했을 때 다른 의결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진 원칙이다.

다만 이번 회기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에서도 동일 회기에 동일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는 학술서적인 <지방의회운영>을 통해 "원 구성 등 의회운영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대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의회가 활동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예외 적용시켜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은평구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은평시민신문은 은평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지역언론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의 정론지라는 본연의 언론사명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진실을 추구하며 참다운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