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까라면 깠던 옛 기억은..." 직장 갑질 막기 위한 5계명

등록 20.07.16 13:54l수정 20.07.16 13:54l이희훈(lhh)
직장갑질119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구멍슝슝 갑질금지법 리모델링" 기자회견을 열고 적용범위 확대와 근로기준법 76조 3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직장갑질 예방을 위한 각 직장상사, 동료, 괴롭힘 담당자 5계명을 내놓았다. 
 

[오마이포토] ⓒ 이희훈


직장상사 5계명
1. 까라면 깠던 옛날 기억은 잊습니다. 
2. 아랫사람이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입니다. 
3. 호칭, 말 한마디, SNS 한 줄에도 예의를 갖춥니다. 
4. 휴가나 퇴근에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5. 괴롭힘 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세심히 살핍니다. 
 

갑질금지 동료 5계명 ⓒ 이희훈

 
동료 5계명 
1. 당신의 용기가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듭니다. 
2.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3. 농담이나 선의라도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상기합니다. 
4. 피해사실의 공론화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행동임을 기억합니다. 
5. 피해를 호소하는 동료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갑질금지 괴롭힘 담당자 5계명 ⓒ 이희훈

 
괴롭힘 담당자 5계명
1. 피해자의 상처에 깊이 공감합니다. 
2.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사실을 절대 유포하지 않습니다. 
3.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처리합니다. 
4. 행위에 합당한 징계가 가해자, 피해자, 회사 모두를 위한 조치임을 명심합니다. 
5.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불관용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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