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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3월 스마트폰 수첩 내용 가운데 일부.
 고인이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3월 스마트폰 수첩 내용 가운데 일부.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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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업' 중 사망한 제주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 공적 업무인 수업을 수행하다가 감염병 상황에서 바뀐 노동환경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이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충남 부여의 한 리조트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해당 교사에 대한 산재와 순직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라고 강제 규정한 곳은 바로 국가"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제주도교육감이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해 동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교육감은 '고인이 과거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바뀐 노동환경이 문제이지 기저질환은 관계가 없다고 본다"면서 "고인이 근무했던 학교와 교육장에게 (이번 사망 원인에 대해) 개인적 문제로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망은 철저하게 노동환경이 바뀐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구하는 산업재해와 순직 인정과 관련, 이 교육감은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유족들을 응원할 것이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제주 A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과학 교과전담 수업을 하던 기간제 교사 B(58)씨가 갑자기 쓰러져, 다음날 새벽 숨을 거둔 바 있다. 이 교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긴급돌봄, 학생 발열체크 등의 업무를 하며 "너무 피곤하다"는 내용을 수첩에 적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 '마스크 수업' 사망 초등 기간제 교사 수첩 "돌봄교실 너무 피곤"  http://omn.kr/1ny31)

해당 교사의 사망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은 성명을 내어 "해당 기간제 교사에 대해 산재와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유가족은 산재와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유족은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고인은 기간제 교사였지만 정규 교사와 똑같이 수업과 방역활동에 참여하다가 수업시간에 쓰러지신 것"이라면서 "학생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산재와 순직 인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그:#마스크 수업 사망 교사,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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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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