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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지역의 끝자락 꽃바위에 들어선 원룸들. 하청업체 폐업과 외지 물량팀 대거 이동 등으로 빈 곳이 많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지역의 끝자락 꽃바위에 들어선 원룸들. 하청업체 폐업과 외지 물량팀 대거 이동 등으로 빈 곳이 많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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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전국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부당하다"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 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오는 1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해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하기로 했다. 
  
통상 공익감사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300명이지만,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약 3천 명의 임대사업자들이 연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증액 상한을 위반하게 된 것은 임대사업자들의 법의 무지도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무지와 직무유기 등의 중과실이 큰 영향을 미쳐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한 사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다수의 이의신청과 과태료 재판 등의 줄소송이 이루어져 관련 행정 업무 마비와 재판에 따른 세수 낭비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사회 경제적 비용 낭비를 감안한 공익 측면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 자진신고 조치의 목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의 육성에 있는 것이라면, 과거 발생한 잘못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5% 초과에 관한 과태료는 면제하고, 자진신고 이후 의무이행을 유도해나가는 것이 국가 정책상 바람직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감사원 감사 청구한 이유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후 서류 접수, 검토 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건당)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신고 의무를 회피할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국토부 안내문에 임대료 증액 제한의 문구가 없었으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5%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계획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중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핵심의무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해서 안내문에 기재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구두상으로도 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그 경위를 묻고 싶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전국 지자체 민간임대 담당 부서에서 교부한 안내문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국토부의 통일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불완전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착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그:#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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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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