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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올해 일선 학교에 보낸 ‘전임 코치 계약 관리지침’.
 경북교육청이 올해 일선 학교에 보낸 ‘전임 코치 계약 관리지침’.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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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을 못 시키면' 학교운동부 지도자(전임 코치)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학교에 보내 논란이 된 경북교육청이 해당 규정을 고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도 경북교육청과 비슷한 '코치 압박'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7일,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당 (전국체육대회 입상을 못 시키면 해고) 규정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있는지 현황을 조사했다"면서 "조사 결과 한 개 시도교육청이 우리와 비슷하고 나머지는 해당 규정이 없었다. 우리 교육청도 다른 시도처럼 고쳐도 상관이 없으며 고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자 기사 <"소년체전 입상 못시키면 해고" 경북교육청 '무서운' 지침>(http://omn.kr/1o81j)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폐해가 부상한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을 못 시키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올해 초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사는 "코치를 압박해 학생 대상 무리한 훈련이나 가혹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2월에 학교에 보낸 '전임 코치 계약 관리지침' 제33조(계약의 해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도 해고 사유로 명시해 논란이 됐다.

- 8. 개인경기 종목: 계약 종료일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없을 때.
- 9. 단체경기 종목: 계약 종료일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없을 때"

 
충남교육청이 올해 만들어 학교에 보낸 ‘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충남교육청이 올해 만들어 학교에 보낸 ‘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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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교육청도 '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에 '재계약 제외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8강 이상 실적이 없는 지도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의 경우 전임 코치의 80%를 지난해(2019년) 3월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했으며, 계약을 해야 하는 나머지 20%의 전임 코치 또한 해당 항목(전국 체육대회 8강 이상 실적 없으면 해고) 적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12월 예정된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태그:#학교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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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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