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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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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재판장 : "이 사건이 이렇게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범죄인에 대하여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아래 W2V)''의 운영자 손 아무개씨에게 강영수 재판장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관련기사 : "미국 인도 거절" 다크웹 운영자 석방... "왜 가해자만 고려하나" 여성계 반발 http://omn.kr/1o7y3 ).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의 미국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당 사건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을 언급했다.

강영수 재판장 : "이 사건에서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이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합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입장을 덧붙인 이유는 손씨의 1,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손씨 사건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두고 "적정하고 실효적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앞선 손씨의 판결은 어땠을까? <오마이뉴스>는 손씨의 1심, 2심(항소심) 판결문을 들여다봤다.

항소심 "원심 너무 가벼워"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면서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겼다.

검찰은 손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즉, 손씨에게 실형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손씨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원심(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손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추가로 고려됐다. 손씨가 2019년 4월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긴 점이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어린 시절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성장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했던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중략) 2019.4.17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정상 참작할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손씨 모두 상고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손씨는 지난 4월 27일 형기를 모두 마쳤다.

위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형량이 부족할 뿐더러,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손씨의 범죄인인도사건 심리를 지켜본 한 여성단체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선 1, 2심에서도 국민 법감정에 미흡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가해자를 미국으로라도 송환해서 제대로 처벌하기 바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당부... "양형관행에서 탈피해야"

한편, 이날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되레)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손씨의 미국 인도 거절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 또한 여론의 향방을 염두에 둔 듯 "이 사건 결정을 고지하기 전에 이 사건의 성격을 간단히 밝히고 이 법원의 당부를 덧붙인다"면서 아래와 같은 설명을 전했다. 

강영수 재판장 :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태그:#손정우, #다크웹, #음란물,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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