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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권력감시대응팀,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노동단체 주최로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권력감시대응팀,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노동단체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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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하나
6월 23일 오후 4시경, 종로 구청 직원 30명과 경찰 70명 2.5톤 트럭 1대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종로사옥 앞에 모였다. 10여 명의 노동자가 천막 앞에 섰다. 천막을 부여잡고 '철거는 안 된다'라고 외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천막은 치워졌다. 아시아나 비행기의 기내 청소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나케이오가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노조가 설치한 천막 농성장은 강제철거됐다. 지난 5월 18일과 6월 16일에 이은 세 번째 강제철거였다.

당시 종로구는 '코로나19'를 언급했다. 구청은 "천막 농성장이 인도를 막아 시민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 뒤 종로구 내 24시간 상주하는 시설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제철거의 이유를 댔다.

# 장면 둘
2월 27일 오전 7시경, 300여 명의 구청직원과 용역으로 구성된 철거반이 모였다. 하얀 헬멧을 쓰고 목장갑을 낀 상태였다.

시민들은 천막 주위에 팔짱을 끼고 둘러앉았다. 12개 중대의 경찰이 다시 그 주변을 에워쌌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2시간 30분이 흘렀다. 오전 9시 30분경, 고 문중원 분향소 천막이 철거됐다. 고인은 지난해(2019년) 11월 마방(마구간) 배정심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목숨을 끊었다. 천막 안에서 울부짖던 부인 오은주씨는 탈진해 119로 후송됐다.

이때도 종로구는 '코로나19'를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있어 농성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지하철에서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있었나?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권력감시대응팀,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노동단체 주최로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권력감시대응팀,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노동단체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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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강제철거를 단행한 서울시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사회연대 등 15개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들이 모여 소리를 내는 '집회'를 금지하고, 농성장을 철거하는 데 항의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닷새 뒤인 2월 26일에는 서울역 광장, 청계광장, 종로1가 등을 집회 금지 구역에 추가했다. 대구시, 경기 성남시 등 지자체는 시내 전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조처를 내렸다.

현재 집회의 자유는 법률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현행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삼았다. 감염예방법 49조 1항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방역조치 등을 해도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개학까지 한 상황에서 유독 집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주장이다.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장은 "출퇴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지옥철이고, 외국처럼 상가가 문을 닫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코로나19를 옮기는 병원균이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노동자인 것처럼 말한다"라고 지적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철거현장에 있던 이태의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우리(공공운수노동조합)는 지하철과 버스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노동자 모여 있는 곳"이라면서 "집회장소보다 많은 인원이 북적거리고 살 맞대고 있는 지하철인데, 지하철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들어봤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코로나를 이유로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가 철거됐다, 감염만이 이 사회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제2의 문중원, 김영균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더 많은 집회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금지의 위법성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권력감시대응팀,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노동단체 주최로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일 오후 서울시청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권력감시대응팀,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노동단체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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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 '감염병 예방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평화적 집회 권리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법리에 따르면 구체적 위험이 설정되지 않을 때 집회는 제한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성장을 철거하고, 집회를 불허하는 방역 조치는 위법이자 위헌"이라면서 "집회금지는 국제적 조약에서도 맞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1996년에 제정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달(6월), 유엔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며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민변은 감염병 예방법이 인권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등 행정 소송을 할 계획이다. 서 변호사는 "7월 중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감염병 예방법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 많은데, 사법부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방침을 강행했다. 이날, 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7월 4일)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서울시는 경찰과 협력해 현장 채증을 실시해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태그:#코로나19, #집회금지, #서울시, #대구시,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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