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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촉구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3천명을 돌파했다.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하게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촉구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3천명을 돌파했다.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하게된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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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직무는 계속돼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호소하는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이에 국민들의 청원이 얼마나 모이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이 모인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27일 '대동세상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호소했다. 

이들은 청원문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1370만 경기도민의 56.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3심에서 판결을 받지 못한 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잠정 종결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쉽게 판결하지 못할 만큼 중대하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내용의 불합리함과 부당함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는 '1위 후보'라는 이유로 타 후보들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받아야 했다"며"특히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정치적 공세가 난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상대후보가 그가 불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격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악의적 질문을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에 불과했다"며"제한된 시간과 예/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 요구 속에서 유도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지사직 잃는다면 우리나라 정치사에 크나큰 비극으로 남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촉구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3천명을 돌파했다. 해당 화면은 국민청원 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촉구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3천명을 돌파했다. 해당 화면은 국민청원 갈무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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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면, 앞으로 TV 토론회 자체를 허위 사실 공표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한 토론회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다수의 헌법학자와 전문가 등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잃는 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크나큰 비극으로 남을 것"이라며 "부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유능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의 염원과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며 "혹여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도민 국민들은 좌절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사람이 먼저인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선거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는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 상고이유 보충서를 공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태그:#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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