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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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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기도지사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범대위(위원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는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강제 진단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재차 무죄를 받았으나 토론회 발언으로 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었지만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이 지사 사건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조재연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김명수 대법원장·대법관 12명 모두가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돼,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범대위는 "대법원이 소부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이다. 대법원은, 합의체로 회부된 이유를 1개의 사유가 아닌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토론회는 진행상 짧은 시간안에 사회자나 상대의 질의에 짧게 답변하는 형식에 비추어 볼 때 2심 판단에는 상당한 법리적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범대위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더구나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그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범대위는 1차 발기인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함세웅 신부, 소설가 이외수 등 종교·법조·문화·예술계 등에서 1186명이 참여했다. 약 2주 만에 2241명이 증가하며 총 3427명으로 늘어난 이들은 작년 11월 20일 각계 인사와 시민 13만6682명이 서명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선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작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작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 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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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명 , #범대위, #강제진단, #탄원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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