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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남 함양군 간부급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군민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함양군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함양군에 따르면 간부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6일 직원 3~4명과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판사 황지원)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함양군도 경찰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 31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함양군 공무원으로 알려진 40대 C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합양읍 한 도로에서 혼자 넘어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조사를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면허 취소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이륜차로 분류된다.

이어 함양 군청 공무원 D씨의 집 안 화단에서 양귀비 수십 주가 발견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항공 촬영을 통해 양귀비 재배를 확인, 지난달 12일 D씨의 집을 찾아 화단에 심어진 양귀비 75주를 압수했다. 대검찰청 양귀비 재배에 관한 지침에는 양귀비를 50주 이상 100주 미만으로 재배할 경우 기소유예, 100주 이상이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D씨의 부인이 "자신이 재배한 것이며 남편은 몰랐다"고 진술해 부인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이처럼 최근 함양군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그치지 않자 '대군민 사과'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함양읍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성폭행 미수까지 하다니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 (유혜진)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함양군 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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