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홍근, 박주민, 전용기, 장경태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홍근, 박주민, 전용기, 장경태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 보호가 아닌 임대인(건물주) 보호법이고, 동시에 '세입자 억압법이자 탄압법'이다. 기한을 2년으로 못 박아 놔서, 합법적으로 2년마다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게 해놨기 때문이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마이크 앞에 선 최 대표는 "20여 년간 서울에서 16번 넘게 이사를 다녔다"라며 "한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본에서 그 내용을 가져온 것인데, 이상하게 일본법에도 없던 기한을 독소조항처럼 못 박아뒀다, 국민을 '뺑뺑이' 돌리는 이런 나라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에 전·월세 계약 등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잡힌 데 대한 문제제기다. 그는 "해외처럼 한국도 살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03개 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6명 의원(우원식·박홍근·박주민·이용선·전용기·장경태)이 함께 열었다. '29회 무주택자의 날'(6월 3일)을 맞아 "주거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는 게 기자회견 취지다. 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회견장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거나, 향후 발의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의원이다. 현장에 온 우원식 의원은 "'내 집 마련'은 가장 보편적 욕망이자 미래세대의 결혼·출산·육아 등과도 밀접히 연결된 사안"이라면서도 "미국·유럽 등에서 그렇듯, 한국에서도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하는 만큼 거주 계약을 갱신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설명이다.

박홍근 의원은 "19대·20대 국회 모두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법안을 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등 해외에선 계약 기간의 제한 없이 (임대인보다) 임차인, 즉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주거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2년 넘게 발의만, 매번 좌절·폐기... "정부가 나선만큼, 이번엔 다를 것"

동석한 박주민 의원 또한 지난 국회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법안 보기)했으나 임기 만료 폐기됐다. 그는 회견장에서 "지난 국회에선 논의가 잘 안 됐지만, 21대 국회에선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세입자 보호 장치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강훈 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12년 동안, 즉 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만 됐다. 그는 "20대 국회때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로 간 뒤 '쟁점 법안'이라며 논의하지 않았다, 이견이 있으면 풀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위로 보낸 뒤 감감무소식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들이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선에 성공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월 당 총선공약 발표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겠다, 집주인이 전·월세를 크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고통을 끝내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년간 못 했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해당 법에는 '임대인 재산권 침해' '시장경제 위배'란 비판도 따라붙는다.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박홍근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에서 국민 주거권을 보장한다, 집은 일반(재산)과는 다르게 공공재 성격을 지닌 것"이라며 "시장의 안정적 질서가 있는 게 임대인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법무부 등 정부도 전향적으로 나선 만큼, 이번에 국회 문턱만 넘으면 법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그:#주택임대차보호법, #박홍근, #박주민, #전월세, #우원식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