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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이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이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있다.
ⓒ 서울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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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아래 동부지검)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아래 대진연) 지역조직인 서울대진연 소속 회원 3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대진연 활동가 3명은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대진연 활동가 3명은 지난 3, 4월 서울 광진구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전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오세훈 선거운동본부 측은 '낙선운동은 불법'이라면서 낙선운동을 한 서울대진연 회원 19명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19명은 서울 광진경찰서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서울대진연 활동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대진연은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오세훈 후보 등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진연이 오 후보의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대진연 회원들이 들었던 피켓의 문구는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심판 깨끗한 4.15 총선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17조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이었다. 

 
당시 서울대진연에서 들었던 피켓 문구.
 당시 서울대진연에서 들었던 피켓 문구.
ⓒ 서울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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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공직선거법 90조를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이다.

대진연 측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연한 내용이면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는 문구"라며 "피켓 속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던 문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진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소통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대진연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진연과 정당한 선거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한 적폐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3일 낮 1시 동부지검 앞과 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한성씨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활동가입니다.


태그:#대학생,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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