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시가 2일 18시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사진은 대전 관내 집합제한 행정조치 시설 종류와 시설수(호프와 소주방은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포함시킨 시설종).
 대전시가 2일 18시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사진은 대전 관내 집합제한 행정조치 시설 종류와 시설수(호프와 소주방은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포함시킨 시설종).
ⓒ 대전시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이용자의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대전시는 2일 오후 6시부터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위험시설은 공간 밀폐도와 이용자 밀집도 등 6가지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시설들로, 대전 시내 2210곳의 시설이 그 대상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정부가 선정한 8종외에도 호프나 소주방 등 위험도가 높은 유사 감성주점시설에 대해서도 대전시 자체적으로 고위험시설에 포함시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집합제한 행정조치 대상 시설에서는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되,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관리(전자 혹은 수기 출입명부 4주 보관이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최소 1m) 등이 있다.

또한 이용자는 전자인증 혹은 수기기록 방식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 등의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 한 사업주 또는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각 자치구 및 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함께 홍보하고,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고위험시설은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으로 확진자 발생 시 우리시 감염병 차단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사업주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태그:#코로나19, #집합제한, #행정조치, #고위험시설, #대전시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