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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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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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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부터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문화예술인들의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은 76%에 달한다. 같은 조사 결과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은 37.3%에 불과했다. 따라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예술인들이 많았다.

문체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려고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면서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5월 27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에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연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하고,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서면계약, #문화예술인, #피해구제,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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