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 모습.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 철수 감시초소(GP) 가운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을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GP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26일 오후 8시 30분]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과 관련,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엔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유엔사는 발표에 앞서 한국군 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조사팀은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화기 4발을 발사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유엔사는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군의 사격이 "오발로 추정된다"는 군 당국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화기 사격을 받은 후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을 실시한 데 대해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유엔사는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이번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한 조사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를 참관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의 발표 직후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DMZ 등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태그:#GP총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