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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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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0일) 국회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서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고대한다"라며 "진실만이 아픔을 위로하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통합미래당의 반대로 인해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는 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 1987년 3월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 소재)에서 직원의 구타로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불법 감금, 강제노역, 강간, 구타, 암매장, 일부 시신 해부학 실습용 매매 등 복지원 내부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이 드러났다. 이러한 인권유린 과정에서 최소한 최소 513명의 원생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후 형제복지원은 폐쇄됐고, 박인근 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 11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같은 해 9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에서 권고한 것을 문 총장이 수용한 결과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도 찬성한 바 있다.

"진실 규명해 인권국가의 위상 더욱 확립하는 계기 돼야"

문 대통령은 전날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한 뒤 "과거사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규명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기 활동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제약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한 사건도 있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됨으로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권국가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는 과거의 일에 매달려 분열을 일으키거나 국력을 낭비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십 년간 경험했듯이,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형제복지원사건, #문재인, #과거사법, #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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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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