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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가구에 주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정부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사업'으로 위축됐던 소비에 다소 숨통이 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원금 선불카드를 되파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남은 각 지자체와 재정을 절반으로 부담해 소득 하위 50%인 64만 8000가구에 2036억 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 중이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함양군에 따르면 5월 8일 2시 기준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11만 651가구 가운데 65.8%인 7671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군은 지난 4월 23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했다. 여기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형 긴급재난 소득 지원금을 오는 5월18일부터 접수·지급할 계획이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함양군민(약 2만 438가구)이 해당되며, 예산은 총 114억원 정도로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오는 11일부터는 카드사(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카드사(은행),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인들은 경남형과 정부형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됐던 경기가 다소 풀리는 조짐이 보인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 사이에선 지급받은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금액을 소비하는 부담보다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안정적인 현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 1인 가구 대상 2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현금 15만 원과 교환하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말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법거래인 '카드깡'의 문제는 함양군뿐만 아니다. 일부 중고 거래사이트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자체가 지급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싼 가격에 팔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아직 우리 군에서는 카드깡에 대한 문제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지만 본래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천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 (유혜진)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위축된 지역경제 ‘숨통’… ‘카드깡’ 부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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