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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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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내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가 5월 8일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판사 차승우 서효성)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1차 공판을 연다. 2019년 8월 27일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검찰 대 조국, 조국 대 검찰이 각을 세운 지 256일 만이다.

김태우의 폭로, '조국대전'에 불 붙이다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강제로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 일로 조국 수석 등을 고발하기까지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조국 수사'가 무르익어가던 지난해 10월 무렵이었고, 2020년 1월 29일에서야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세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유 전 국장이 업무 유관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차량, 호화 골프텔 무상 이용 십여 회, 고가 골프채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포착했다. 특감반이 유 전 국장의 휴대폰 자료를 분석하고,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이 본격화 하자 유 전 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때 쌓은 인맥을 동원하는 한편 추가 조사에는 불응했다.

검찰은 이때 조 전 장관 등이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 의혹이 경징계 사안이 아니며 감찰을 계속 진행할수록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을 인식했다고 본다. 그래서 감찰을 계속 이어가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해야 했지만, '우리 사람'이라서 감찰을 강제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등 민정수석실 핵심 3인이 특감반의 감찰활동권을 방해했다는 논리다.

검찰은 이 부분을 유재수 전 국장 기소 때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13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유 전 국장 기소에 관한 공보자료에서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혐의와 무관한, 공소장에도 등장하지 않는 '배경설명'이었다. 이 특이한 배경설명은 조 전 장관 등의 공소사실로 이어졌다.

직권남용인가 정무적 판단인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강제로 중단했다며 세 사람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강제로 중단했다며 세 사람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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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등은 결백을 주장한다. 이들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감찰을 '종료'했을 뿐이라고 말해왔다. 특감반 조사 후 유 전 국장이 잠적해 버리자 2017년 11월 '3일 회의'에서 감찰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논의했고, '감찰 종료, 사표 수리'로 정리했다는 얘기다(관련기사 : [단독] 조국-백원우-박형철 3인 회의서 '유재수 감찰중단' 결정).

세 사람은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3월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 쪽은 "공소사실 자체가 감찰의 착수, 진행, 종결에 관한 최종결정권자가 민정수석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민정수석으로서 가진 최종결정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냐"고 했다.

백원우 전 비서관 변호인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툰다"고 밝혔다. 박형철 전 비서관 쪽도 "감찰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특감반의 사실확인 등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는 특감반 권리가 아니라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비서관 변호인은 "감찰 개시와 종료는 민정수석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피고인 박형철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의 검찰 조사 내용을 증거로 쓰는 데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두 사람 진술은 자신의 주장과 온도 차가 있다는 뜻이다(관련기사 : 조국 등 5인 모두 혐의 전면 부인했지만... 결이 다른 박형철).

5월 8일 1차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재판부는 먼저 검찰과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각각 듣고, 오후 2시부터 전 특감반장 이인걸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유재수 감찰 의혹을 먼저 심리한 뒤 살펴보기로 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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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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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국, #검찰, #백원우, #박형철, #유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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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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