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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단 소속 정춘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디지털 성범죄 대책법안’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단 소속 정춘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디지털 성범죄 대책법안’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정춘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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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단 소속 정춘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디지털 성범죄 대책법안'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춘숙, 강훈식, 권미혁, 김상희, 김영진,  남인순, 백혜련, 송옥주,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허윤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판매, 유포하여 범죄 수익을 거둬들인 사건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n번방'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범죄의 양상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와 사회적 감시망 구축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의 취업 제한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등 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책법안' 등 n번방 관련 주요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태그:#정춘숙, #용인병, #N번방사건,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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