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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9년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횐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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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바꿔달라며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23일 특검은 서울고등법원의 정 부장판사 기피신청 결정 기각에 재항고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 주장과 달리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특히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판단하기 위한 양형심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관련 기사 : 이부진 사건, 이재용 재판 반전카드 될까).

하지만 특검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재항고 관련 보도자료에서 "본안사건 재판장이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삼성에)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삼성 뇌물사건을 이재용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자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한 일로 인정했고, 특검이 이 판단을 토대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추가로 불법승계 관련 증거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사유로 삼겠다는 정준영 부장판사의 결정을 비판하거나 두둔하는 언론·시민단체 모두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진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태그:#이재용, #삼성 뇌물,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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