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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 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영국인 남성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음에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활동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 저녁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A씨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코로나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권고무시, #영국인조사,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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